삼성 측은 “이 부회장은 어떤 불법적인 내용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수사에 협조한 인물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있다는 내용은 어떤 진술이나 근거도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삼성 측은 “당사자는 물론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반론도 듣지 않은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우려했다.
앞서 전날 삼성전자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8일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격돌할 예정이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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