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절차 진행 중에 구속영장 청구재계 “검찰 자존심 상했다는 이유로 오기 부린 것”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각각 17시간 넘는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아닌 국민 심판을 받겠다며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상태다. 대기업 총수가 수사심의위 제도를 신청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이는 삼성 측이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 대신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내비춘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마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에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검찰 자체 개혁을 위해 도입한 수사심의위 신청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자체 개혁의 취지까지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심의위 도입 취지가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인데 이를 신청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국민신뢰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무리한 수사에 무리한 영장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검찰이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오기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도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판단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경제에 악재’라고도 우려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검찰에 무리하게 수사기간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2016년 12월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1년 8개월 동안 50여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등 삼성에 대한 수사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기 때문이다.
삼성 측도 경영권 승계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며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타격과 이미지 하락 등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검찰 소환 조사 과정에서도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등 경영 불확실성을 이겨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 후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으며 귀국 후에는 연이어 약 18조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와 낸드플래시 생산라인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과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우리 경제에 악재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중에 삼성이 보인 역할과 기여를 감안하면 이는 국민 여론에도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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