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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손해보험과 분리···특화 재보험사 신설 문턱 낮춘다

재보험, 손해보험과 분리···특화 재보험사 신설 문턱 낮춘다

등록 2020.06.11 11:0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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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5차 회의생명·손해보험사 재보험업 허가간주제 폐지

재보험업 제도 개편 방향. 자료=금융위원회재보험업 제도 개편 방향.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과 분리해 규제를 완화하고 종목별로 특화된 전문 재보험사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재보험업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은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분류해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 요건, 영업행위 규제 등을 손보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도 취지상 재보험사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재보험은 보험사와 재보험사간 1대 1 계약 성격이 강한 만큼 영업행위 규제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또 생명·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사는 별도의 재보험업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재보험업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사업계획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토 없이 영위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분리하고 재보험업의 종목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이 아닌 별도의 업으로 분리하고 허가 요건, 영업행위 규제 등을 완화 또는 차등화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재보험사 등과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험업법상 허가 요건, 영업행위 규제 등 조문별 규제의 재보험업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재보험업의 종목은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개 종목으로 나눈다.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300억원인 최저자본금을 100억원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재보험업 허가 요건 완화에 따라 특화 재보험사 신규 설립이 가능해지고, 이는 재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신규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금융당국에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허가간주제는 폐지한다. 보험업 허가만 받은 보험사가 이후 재보험업을 영위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기존 보험사에 대해서는 재보험업 영위 의사와 영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검토한 재보험업 개편 방안 세부 내용을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재보험업을 세분화하고 종목별 허가 요건을 완화해 전문화된 재보험사의 출현을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재보험시장의 활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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