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4차 회의계약 재매입·계약 이전 허용 여부도 검토
금융위원회는 3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해 보험부채 구조조정 방안 1단계인 공동재보험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외에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이다.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계약 재매입, 계약 이전 등과 함께 보험부채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오는 2022년 IFRS17 시행에 대비해 자본 확충을 위한 후순위채 발행, 장기국채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보험부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 수단인 보험부채 구조조정 방안은 제도상 제한 또는 금지돼왔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보험사의 자본 확충 노력에 더해 보험부채를 줄일 수 있는 공동재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보유하던 운용자산과 책임준비금을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하고 재보험료를 지불하는 일반적 공동재보험,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보유하고 재보험사에는 책임준비금만 이전하는 변형된 공동재보험으로 나뉜다.
일반적 공동재보험은 운용자산을 재보험사에 이전해 재보험사가 자산운용에 강점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운용자산 이전으로 재보험사 파산 등 신용위험에 노출되고 계약자 배당 등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다.
유럽에서 주로 활용되는 변형된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해 신용위험이 줄고 계약자 배당 등 의사결정이 용이하다. 하지만 공동재보험 구조가 복잡하고 자산운용수익 중 일부를 고정금리로 재보험사에 지급하면 금리위험 전가가 곤란하다.
공동재보험이 도입되면 고금리상품을 보유한 원보험사는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이전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채권 발행이 분자인 가용자본 확대 수단이라면, 공동재보험은 요분모인 요구자본 축소 수단이다.
원보험사는 공동재보험에 따른 재보험료 등 비용과 후순위채 발행 비용 등 다른 수단의 비용을 비교해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유럽, 미국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공동재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 재보험사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글로벌 자산 배분에 따른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공동재보험 도입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재보험 거래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을 규정하고 현행 위험기준 지급여력(RBC)제도도 개선한다.
오는 2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등 규정 변경 예고기간 중 보험업계의 보완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개정안에 반영한다.
금융당국은 공동재보험 허용 이후 계약 재매입, 계약 이전 등 검토 가능한 모든 보험부채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공동재보험은 오래 전부터 유럽, 미국, 일본 등 장기 저금리 상황을 경험한 선진국에서 금리위험 등을 헤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돼왔다”며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공동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재보험이 IFRS17, K-ICS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의 선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며 “이미 해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험상품 재매입, 계약 이전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도입 여부를 조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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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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