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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정 도박’ 혐의 양현석 전 YG 대표에 약식기소

검찰 ‘원정 도박’ 혐의 양현석 전 YG 대표에 약식기소

등록 2020.06.14 15:07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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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의혹은 불기소

억대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억대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약식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에게 약식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지인들과 함께 7차례에 걸쳐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33만5460달러(4억355여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표가 무등록 외환거래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혐의(외국거래법 위반)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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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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