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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稅부담 커질 동학개미···과거·해외사례 비교해보니

3년 후 稅부담 커질 동학개미···과거·해외사례 비교해보니

등록 2020.06.16 16:44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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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주식 양도세 전면 부과, 대신 거래세는 인하“자칫 대만 사례처럼 시장 우려, 속도조절에 나서야”대만은 철회, 일본은 성공, 미·유럽은 이익에만 과세

3년 후 稅부담 커질 동학개미···과거·해외사례 비교해보니 기사의 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세금 부담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 기획재정부에서 예고했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추진 계획 윤곽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다. 본래 대주주에게만 부과됐던 국내 주식 양도세가 향후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부과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1천만명의 소액투자자 즉 ‘동학개미’ 군단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시장의 반응은 조금 냉랭하다. ‘조삼모사’라는 말도 나온다.

◇거래세 인하는 긍정적이지만, 양도세 전면 부과는 ‘위축 우려’ =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주식에 양도세를 매기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되는 가운데, 양도세 부과 대상을 그간 국내 증시를 떠받들던 ‘동학개미’ 군단들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논란이 적지 않다.

우선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과세 기본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더 넓히고, 증권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검토키로 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소수의 투자자만 최대 33%를 내고 있는데, 이 부과 대상을 개인 투자자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다. 즉 그간 국내 주식 양도세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에 한해서만 부과됐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차익과세 대상의 대주주 범위를 확대키로 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돼왔다. 기존의 종목 보유금액 15억원 이상인 대주주 기준이 2020년 이후는 10억원 이상, 2021년 이후는 3억원 이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다.

이 같은 결정이 향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일단 거래세(현행 0.25%)를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한 점은 긍정적이다. 투자자의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증권 거래를 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이 개선되면 개인 투자가 늘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또 주식 거래세 부담이 없다면 투자자금이 부동산 또는 해외주식 등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어느 정도 억제할 것이란 긍정의 시나리오도 나온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금투업계의 숙원사업이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투자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다만 양도세 도입의 경우 또 다른 세금 부담에 자칫 주식 거래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 정책 방향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수급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지난 2018년 4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대주주 범위가 15억원으로 확대됐을 때도 시장 일각에서는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2017년 중반부터 이미 출회됐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전반적인 증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금액 비중은 연말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됐는데, 이러한 현상은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 주식에서 더욱 강하게 관찰됐다”라고 밝혔다.

정부도 이를 우려했는지 ‘전 개인투자자 양도세 부과’는 2023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주식 시장 충격을 감안한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사례 비교해보니···양도세 철회한 대만vs정착에 성공한 일본 = 대다수의 증시 전문가들은 섣불리 양도세 과세대상을 늘릴 경우 시장 충격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과거 대만 사례가 대표적이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1980년대 후반 대만의 경우를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많이 인용되고 있다. 당시 대만은 국제수지 흑자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증시가 1987년 한 해에만 3배 가까이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그러자 대만 정부는 1988년 9월 24일 ‘증권거래소득에 대한 재정고시’를 제정해 198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최고세율 50%로 종합과세하고, 1년 이상의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2분의 1로 과세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갑작스러운 자본이득 과세가 발표된 이후, 대만의 가권지수는 한 달 동안 30% 이상 하락하는 등 급격하게 투자심리가 악화됐다. 이에 따라 1990년부터 대만은 다시 과세를 보류했다가, 2012년 들어 재차 양도소득세를 시행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2년에 입법된 소득세는 이전에 비해 보다 유연해진 모습이었다. 소득기본세 면제한도를 축소하고 기본세율을 인상한 대신, 장기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50%를 면세하고 손실은 5년간 공제 가능하게 하는 등의 규정을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로 2016년 폐지됐고, 2017년 1월 대만 정부는 기존 0.3%의 거래세를 0.15%로 낮춰 2021년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주식양도차익 체계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1987년 소득세법 제정 이후 개인의 유가증권 양도 이익에 대한 과세원칙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바꾸었다. 1989년부터 전면적인 주식양도차익 과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고분리과세를 원칙으로 했으며 증권업자 등에게 위탁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천분리 과세를 허용했다. 원천분리과세하는 경우 양도대금의 5% 상당액을 소득으로 간주해 20%의 원천징수세율로 부과했는데, 이를 2003년부터 신고분리 과세로 일원화했다.

그렇다면 다른 주요국들은 어떨까.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대부분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있다. 대신 투자로 손실을 보면 손실을 이월해 다음해에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고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실제 돈을 벌었을 때만 이익금에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한국처럼 증권매매 때 세금을 물리고 일부(대주주 또는 거액 투자자)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한국처럼 전체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일부 상품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하는 나라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거래세 인하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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