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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1만770원 제시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1만770원 제시

등록 2020.06.19 19:27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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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민주노총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 1만770원을 제시했다.

19일 민주노총은 전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근로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해 월 225만원을 제시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시급은 약 1만770원이다.

민주노총의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25% 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두고 향후 한국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노동계 단일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조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최고임금제 도입 ▲초단시간 노동자 주휴수당 적용 등을 요구했다.

우선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급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월 최대 지원금을 20만원으로 높이고, 30인 미만과 100인 미만 사업장은 각각 15만원, 11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를 통해 실질임금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도 주휴수당을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높이고 ‘쪼개기 근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진과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 대비 민간은 30배, 공공기관은 7배로 제한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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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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