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자는 SD-3C가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제기한 라이선스 협약 위반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앞서 SD-3C는 지난해 2월 바른전자에 대해 35억4126만원의 로열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태그 #바른전자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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