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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불참한 법사위, 법원 질책···한명숙 사건 거론

통합당 불참한 법사위, 법원 질책···한명숙 사건 거론

등록 2020.06.23 15:46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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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당시를 질책하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판결을 문제삼기도 했다.

23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못지않게 사법개혁 요구 목소리가 크다”며 “사법부의 노력을 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일선 판사로 내려오는 피라미드 구조로 판사도 승진에 목매는 직장인이라는 말이 법원 안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연루자 66명 중 시효가 지난 32명을 뺀 나머지 34명 가운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판사가 10명이라며 법원의 징계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사법농단 연루자의 징계가 형평성을 잃었다”며 “사법농단 수사 당시 영장 기각률이 90%를 넘었던 점은 봐주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법농단을 초래한 문제가 수직적 구조로 근무 평정을 받는 데 있다며 대법원 규칙인 법관 근무평정시스템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에 따른 위헌적 행위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판사는 정직밖에 받지 않는다”며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가 재판에 복귀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저 판사에게 재판을 받으면 공정할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문제삼았다.

이에 조 처장은 “법관의 직에 두어서는 안된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고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며 “여기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현행 법률 안에서는 징계 처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판결도 언급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심은 공판을 23번 했는데 2심에서는 (한 전 총리 측이) 한 번 더 불러 달라는 증인을 굳이 부르지 않고 5번의 재판으로 끝냈다”며 “한만호씨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1심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2심 판단은 공판 중심주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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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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