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권거래세 0.15%로 낮추고 양도세 도입김병욱 “단계적 폐지해 이중과세 문제 해결해야”
25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0.15%로 줄이고 소액투자자들도 주식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된다. 이는 2022년 일부 시행후 2023년 전면 도입한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신설에도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전체 주식 투자자(약600만명)중 상위 5%(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투자수익이 기본공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대부분의 소액투자자(570만명, 95%)의 경우 2023년까지 0.15%(현행 0.25%)까지 낮아지는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이 일부 시행되는 2022년에는 0.02%포인트 낮아진 0.23%, 전면도입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 총 0.1%포인트까지 증권거래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선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사실상 폐지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에서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금융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 총선공약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증권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발표에서 양도소득은 전면과세로 확대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은 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의 문제”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전면적인 확대시행 이전에 반드시 폐지에 대한 일정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고려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증권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현재 부동산에 쏠려있는 여유자금이 증권시장으로 흐를 수 있는 유인 마련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금융시장 과세체계 개편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발표한 정부안에 대한 아쉬움을 보완하여 금융과세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법안발의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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