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 수사심의위는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불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날 의견을 낸 13명의 심의위원 중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며 불기소 의견을 낸 의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은 프리젠테이션 등을 진행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조만간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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