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횟수 1319회···전년比 214회 감소코스피·코스닥 정정 모두 줄어6개월 이내 정정이 전체 70% 초과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19년 중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결과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횟수는 1319회로 전년대비 214회(14%) 감소했다.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지난 2016년 969회에서 2017년(1230회), 2018년(1533회)까지 3년 연속 증가했으나 지난해 감소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정정횟수는 49회로 전년(151회) 대비 102회(67.5%) 큰 폭 감소했다. 코스닥 상장사 정정횟수 역시 186회로 전년(211회)대비 25회(11.8%) 줄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회사는 총 1054개사로 전년(1109개사) 대비 55사(5.0%) 감소했다. 이중 상장사는 총 107개사로 전년(138개사) 대비 31사(22.5%)가 줄었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4개사, 코스닥 상장사 77개사, 코넥스 상장사 6개사로 조사됐다.
최초 공시 이후 정정시점까지의 경과기간도 전년대비 짧아졌다. 지난해 이뤄진 감사보고서 정정 중 ‘최초 공시 후 1개월 이내 정정’은 697회로 전체의 52.9%를 차지했다. ‘1개월~6개월 이내 정정’이 230회(17.4%)로 6개월 이내 정정이 전체의 70%를 초과했다.
지난해 정정 건의 최초 공시 후 정정시점까지의 경과기관 평균은 7.2개월로 2018년 평균(9.2개월) 대비 2개월이 짧아졌다. 감사보고서 상 오탈자나 경미한 금액 오류 등 사소한 오류를 신속하게 정정한 결과 경과기간이 짧아졌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정정 내용은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567회(43.0%)로 가장 많았고 ‘주석 정정’이 399회(30.2%),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 140회(10.6%),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 117회(8.9%) 순이었다.
홍순간 금감원 회계조사국 국장은 “감사보고서 정정 전체의 30~40%가 단순 입력오류에 해당했다”며 “감사보고서가 정정되면 사소한 오류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정보 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공시 전에 잘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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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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