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일부터 나흘간 조사 노원구 관리비 횡령 사건 이후 관련 사건 줄줄이“아파트 공동비용 관리 시스템 제도 개선 절실"
29일 서초구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나흘간 A단지의 관리비 횡령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은 지난 3월20일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 회의에 대해 2018~2019년 감사보고서 누락 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체 감사 결과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A씨에 의해 지난 1월 ‘공동비용 출금 후 미입금’ 및 ‘이중지급’ 등으로 572만원의 사고 금액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회수 처리 및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입주자들은 이 같은 사고 발생이 입주자대표 책임자들의 관리 미숙으로 판단하고, 서초구청에 실태조사(주택관리법 제 93조에 의거)를 의뢰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해당 행정법 절차에 따라 횡령 등 의혹에 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 측은 “횡령 관련으로 구청에서 조사 진행이 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이미 다 해결된 문제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단지 입주자 B씨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결탁해 버리면 입주자들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아파트 비율이 6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공동비용 관리 시스템의 법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이 일어난 노원구는 관리비 횡령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당시 노원구는 “아파트 관리비 횡령은 자체 통제 기능 부재, 외부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구청 감독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났다”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원구는 국토부에 매월 관리비 부과 내역에 계좌 거래내역, 월별 예금 잔액 공개 의무화와 관리소장 업무 중립성 확보를 위한 ‘관리소장 공영제 도입’ 등도 건의했다.
최근 청주시 상당구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은 6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집행유예 판결)에 넘겨진데 이어 경기 의정부시 A아파트에서는 관리소장이 관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법원 판결을 받았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