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오후 키코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금융감독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분쟁조정 대상 은행은 아니었으나 키코 판매 은행이었기 때문에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키코 사태를 이미 마무리된 사안으로 보고 은행협의체 참여를 고심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익을 떠나 일단 논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대구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씨티·SC제일·HSBC은행이 참여를 결정했다. 기업은행까지 합류하기로 함에 따라 불참하는 곳은 산업은행 한 곳만 남게 됐다.
키코 피해 기업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자율 조정 지침을 만드는 것이 협의체의 목표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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