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연초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5000억원가량을 추징한다고 고지했으며, 회사는 최근 부과된 세액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서버가 비록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하는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영위된다는 점을 과세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글 코리아는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이 구글 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하면 회사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구글은 다시 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조세심판원이 9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권고사항이나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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