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지난 4일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 일대에서 폭죽을 터트리는 등 일탈 행위를 한 미군과 외국인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해운대구 CCTV 관제센터 등에 녹화된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목격자도 수소문하는 등 증거수집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영상 분석 작업 후 위법 행위를 한 미군이나 외국인에 대해 주한미군 측과 협의해 처벌할 예정이다.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자에 대해서도 경범죄 처벌법 등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측도 규율 위반자를 자체 처벌하기 위해 CCTV 영상을 경찰에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폭죽 난동 이후 3일 만인 7일 해운대경찰서를 방문한 대구지역 미군 사령관 등에게 위법 행위자에 대해 규율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마스크 착용, 폭죽 사용 금지 등 국내 법률을 준수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구지역 미군 사령관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한 바 있다.
경찰은 앞으로 해수욕장뿐 아니라 구남로 일대에도 폭죽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해운대구의회에 요청하는 한편 해수욕장 일대 불법·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피서객이 많은 7∼8월 기동대와 형사를 해수욕장 주변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무허가 폭죽 판매 노점상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주말 시민을 향해 폭죽을 쏜 미군에게 5만 원 범칙금 처분을 내렸으며, 음주운전 등 2건을 적발했다.
한편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8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주한미군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부산시는 주 부산 미국영사를 불러 해운대 폭죽 소동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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