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홀딩스, 미지급금 해소 못해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홀딩스로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지만, 선행조건 이행과 관련해 사실상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면서 “지난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한 만큼,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홀딩스에 체불임금 등 17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15일까지 모두 해소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다만, 정부의 중재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와 관련한 최종 결정과 통보 시점은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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