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지분 취득과 관련해 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종결기한 도과로 인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한다고 23일 정정공시했다.
앞서 지난 3월2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를 올린 지 4개월 만에 이를 무산시킨 것이다.
당초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지분 51.17%를 545억원에 취득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현금 유동성이 악화됐고, 대주주인 AK홀딩스와 제주도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제주항공은 결국 인수합병(M&A)을 통한 메가 저비용항공사(LCC) 꿈을 접었다.
제주항공 측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와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제주항공이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M&A가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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