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3일 이스타에 계약해제 공문 발송국토부도 갑작스레 이스타 백브리핑 일정 잡아자력 생존력 없어 법정관리 신청 후 청산 불가피
2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르면 23일께 이스타항공 최대주주 이스타홀딩와 맺은 M&A를 공식 파기한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요건이 충족됐다’는 내용의 계약 해제 통보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석주 AK홀딩스 대표(전 제주항공 대표)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이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결정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항공산업 현안 백브리핑’ 일정을 잡은 것도 이번 M&A 불발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3일 오전 11시 백브리핑을 열고 이스타항공 관련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15일까지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16일에는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SPA) 선행조건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 파기 권한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측은 “미지급금 해소는 SPA 계약상 선결조건이 아니었고, 요구한 선결조건은 모두 이행했다”며 딜 클로징(거래종결)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제주항공은 “정부의 중재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 종합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이나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면서 곧바로 ‘노딜’을 선언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M&A가 무산된 일차적 배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다.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여객수고 급격히 줄면서 현금 유동성이 악화됐다.
대주주들의 반발도 영향을 끼쳤다. 제주항공 지분 56.94%를 보유한 최대주주 애경그룹과 지분 7.75%의 2대주주 제주도 역시 이스타항공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이 공식적으로 인수를 포기하면 자력 생존이 불가능한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 결국 문을 닫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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