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GH는 현 단체협약에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존재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2019년 12월부터 5차례에 걸쳐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2조 제3항에 의거해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 이후 GH는“노동조합은 경영권을 존중하고, GH는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기조아래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노동조합과 5차례의 실무교섭을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진행해왔다.
GH와 노동조합의 협의가 지난하게 진행되면서 단협해지일(2020.07.17)을 10여일 앞둔 지난 7월 6일 GH 노동조합이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해 노사는 지노위 사전조사 1회, 조정회의에 3회 참석하며 성실히 조정에 임해 왔으며 7월 16일 3차 조정회의에서 조정기간을 7월 24일까지 연장하자는 노동조합의 제안을 GH는 성실교섭원칙에 입각해 수용했다.
한편 GH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지난 1월 17일 해지통보에 따라 지난 17일 자정을 기해 해지되며 GH와 노동조합간 단체협약 조정은 어려워 보였으나 지노위 4차 조정회의에서 노사간 13시간의 마라톤 회의와 조정을 통해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지난 1월 17일 해지통보부터 시작된 GH 노사간의 반목은 일단락 됐다.
이헌욱 GH 사장은 “새로운 사명으로 재도약하는 GH가 노사간의 화합으로 경기도민의 행복과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3기 신도시 등 국가 정책사업 수행 및 경기도 기본주택 등 경기도 정책수립을 위해 경기도 대표 공기업의 역할에 더욱 매진하도록 노동조합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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