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적용 단지, 주변 시세比 70~80% 수준 전망서울 18개 자치구 309동···경기도 3개시 13개 동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2007년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는 2014년 이후 공공택지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추진했고 지난해 11월 적용지역을 지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분양가격이 주변 단지 시세 대비 70~80% 수준이 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 자치구 309개동과 경기도 내 3개시 13개 동이다.
구(區) 전체가 적용되는 곳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구에 적용된다.
동별 지정 지역은 ▲강서구 방화동·공항동·마곡동·등촌동·화곡동 ▲노원구 상계동·월계동·중계동·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휘경동·제기동·용두동·청량리동·답십리동·회기동·전농동 ▲성북구 성북동·정릉동·장위동·돈암동·길음동·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3가 ▲은평구 불광동·갈현동·수색동·신사동·증산동·대조동·역촌동이다.
경기도 내 적용지역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소하동·철산동·하안동 ▲하남시 창우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과천시 별양동·부림동·원문동·주암동·중앙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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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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