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를 지적하자 이 같이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다. 현 기준금리가 0.5%이니 전월세전환율은 4.0%다.
정부는 2016년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현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 α값을 3.5%로 정했다.
하지만 현재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해 4년 전 기준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이 법이 만들어진 당시 기준금리는 2.5% 정도여서 3.5%를 더하는 것으로 됐지만 지금 현재 이 기준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의 α값이 3.5% 밑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최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많은 데 대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라며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를 운영할 때 수익률이 낮아 월세 전환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게 전세 보증금이 다른 주택에 투자하기 위한 레버리지를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서울 강남의 갭투자 비율은 70%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는 다주택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갭투자에 썼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에겐 갭투자를 위한 목돈이 필요하기에 월세 전환 추세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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