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최근 한화시스템이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이 넘었다며 한화시스템에 대해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 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공정위의 처분 근거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분사 전 한화S&C에 부과된 벌점 11.75점이다.
옛 한화S&C는 2017년 10월 존속법인 에이치솔루션과 분할 신설법인 한화S&C로 분사했고, 이후 신설법인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됐다.
공정위는 이 벌점이 분사 이후 두 회사 중 한화시스템에 흡수합병된 신설법인 한화S&C의 사업과 관련돼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옛 한화S&C의 분할 전 법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한 시정 조치, 벌점 부과 등을 이유로 한화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신설회사 한화S&C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이 아닌 분할 전 회사인 한화S&C이고, 분할 이후 존속회사는 에이치솔루션”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벌점 부과는 법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한 시정 조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공정위 내부 행위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벌점이) 분할 신설된 한화S&C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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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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