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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임대청약때 자산 45만원” 지적에···국세청 “전세금은 포함안돼”

“김대지, 임대청약때 자산 45만원” 지적에···국세청 “전세금은 포함안돼”

등록 2020.08.19 13:53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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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강남 임대 아파트를 청약할 때 자산이 45만원가량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국세청이 부인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12년 현 거주지인 강남구 자곡동 LH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평가액은 총 44만5900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처제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는 임차권이라는 이유로 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1998년식 자동차만 자산으로 인정됐다.

당시 LH의 분납임대아파트 청약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9만원 이하’다.

김 후보자는 최근 처제를 통한 부동산 매입 의혹과 관련한 해명에서 전세보증금이 2억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전세보증금이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평가됐다면 분양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2012년 말 당시 전국의 주택 평균가격은 2억5000만원이었다”며 “무주택자라고 치켜세운 고위 공직자가 각종 꼼수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가라는 물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청약자격 요건 중 자산평가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으로, 전세보증금과 은행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자산 평가시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자산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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