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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하향조정···‘전월세 전환율’이 뭐길래

[상식 UP 뉴스]긴급 하향조정···‘전월세 전환율’이 뭐길래

등록 2020.08.19 15:32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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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하향조정···‘전월세 전환율’이 뭐길래 기사의 사진

긴급 하향조정···‘전월세 전환율’이 뭐길래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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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하향조정···‘전월세 전환율’이 뭐길래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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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하향조정···‘전월세 전환율’이 뭐길래 기사의 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 8월 19일 본지 기사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조정···공공재개발 9월 공모”(종합)』(주혜린 기자) 中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율)이란, 말 그대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뜻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주택의 전셋값 대비 월세가 높다는 의미가 되지요.

계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월세를 전세 및 월세보증금의 차액으로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해 나온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 즉 12개월(1년)을 곱하면 됩니다.

예컨대 전세 2억원 아파트를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전환한다면, 전월세 전환율은 50(만원)/16,000(만원) × 100 × 12 = 3.75%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투자수익률, 또는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크면 클수록 월세 부담은 올라가기 마련이지요.

정부의 이번 전월세 전환율 하향조정은 최근 임대차 관련 규제로 전세의 월세화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 단, 전환율 규정은 강제력이 부족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오히려 전세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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