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22일 낮 12시40분을 기해 서울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 등 동북권과 경기 고양, 양주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또 제주도 산지·북부과 충남 천안, 아산, 서산, 예산, 태안, 청양에도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우산을 써도 무릎 아래가 다 젖을 정도로 강한 비가 내리며 계곡물 및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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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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