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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9 남양주 땅···종전 부동산서 제외 가능성 ‘솔솔’

[단독]중앙119 남양주 땅···종전 부동산서 제외 가능성 ‘솔솔’

등록 2020.08.25 17:42

수정 2020.08.25 17:49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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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19 지진대응비축전략 창고부지로 쓰일 듯정부 예산안에 설계 비용 포함···국회 심의 아직해당 부지 제외 시 종전부동산 7개→6개로 줄어“최종 확정 전까지 기존 매각 절차 진행 될 것”

남양주 별내동 2090-15번지 위성 사진. 사진=네이버 지도남양주 별내동 2090-15번지 위성 사진. 사진=네이버 지도

대구로 이전된 중앙119구조본부 전(前)청사 부지가 종전 부동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해당 부지가 종전 부동산에서 제외되면 미매각 된 종전 부동산은 기존 7개에서 6개로 줄어든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중앙119 등에 따르면 종전 부동산인 남양주 별내동 2090-15번지(9079㎡) 땅을 중앙119 지진대응비축전략 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지진대응비축전략 창고 설계 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포함했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이 남아 있고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 부단장 등의 승인이 나기 전이라 최종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다.

종전 부동산은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청사 등 인구집중유발 시설을 지방으로 옮긴 뒤 남은 땅을 말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종전 부동산을 매각해 지방 이전에 쓰이는 비용을 조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중앙119 종전 부동산인 남양주 별내동 부지는 그린벨트로 묶인 땅인 데다, 올해 12월까지 헬기 착륙장 사용이 예정돼 있어 그간 일반 매각이 쉽지 않았다.

이에 관계 부처에서 이 땅을 매각하지 않고, 중앙119가 지진 및 건물 붕괴 등 재난에 대비하는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같은 방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통과 된다면 국토부 내 승인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 부동산에 청사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할 경우 종전 부동산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재난을 대비한다는 공공성도 갖춰 중앙119 토지 사용 계획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종 종전 부동산 제외 전까지 기존 매각 절차는 진행된다.

현재 해당 부지는 감정평가와 매각 공고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당초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추정 감정가 120억원)를 8월 내 실시한 뒤 오는 10월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었으나 중앙119 측은 아직 감정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남양주 중앙119 관계자는 “감정 예산은 내려와 있다. 감정 평가는 올해 안에 진행하면 된다”며 “이 부지는 지진대비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중앙119 남양주 땅이 종전 부동산 제외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토부 혁신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지진 및 건물 붕괴 재난 대비 창고로 쓴다고 결론이 날 경우 종전 부동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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