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법률 규정과 실질적으로 상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판결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입장을 내고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전교조에 대한 행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무효화함으로써 법 집행력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불법 노조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인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최근 친노동계적인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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