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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체벌·기합받는 운동, 이제 그만”

이성배 서울시의원 “체벌·기합받는 운동, 이제 그만”

등록 2020.09.04 16:54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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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 제정안 소관 상임위 심의 통과

이성배 서울시의원이성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 제정안이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최근까지 지속된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 신고·상담센터를 설치·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 직장 및 초·중·고등학교 체육인들에 대한 폭행, 협박, 성추행 및 부당한 행위의 강요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인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인권보장 기본계획, 체육인 인권 교육, 인권위원회 심의사항과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선수 출신인 이성배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추진한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체육회 등에 그간의 체육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시정권고 한 바 있으며 체육인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2032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중이지만 정작 2032 올림픽의 주역이 될 초·중·고등학생 선수들의 인권침해와 연습공간조차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서울시 전체 운동경기부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서울시 직장 및 초·중·고등학교 운동경기부 실태조사’ 용역을 제안했으며 현재 해당 용역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체육계 (성)폭력 등의 가혹행위로부터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 얼마 전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지자체로 하여금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바, 본 조례안의 내용을 구성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체육인들에 대한 폭행 및 강요, 협박 등 부당한 대우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가 체육인들의 인권향상에 중요한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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