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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보험금 축소 지급···기관주의·과징금 8억원 제재

KB손보, 보험금 축소 지급···기관주의·과징금 8억원 제재

등록 2020.09.04 20:55

수정 2020.09.11 09:52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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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 KB손해보험 본사. 사진=KB손해보험서울 역삼동 KB손해보험 본사. 사진=KB손해보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KB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NH농협손해보험도 동일한 이유로 과징금 1600만원을 내게 됐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KB손보와 농협손보에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조치안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KB손보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과징금 7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손보에 대해서는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손보사는 ‘보험업법’의 따른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부당 과소 지급했다.

특히 KB손보는 총 450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보험금 9억45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게 지급하거나 미지급했다.

KB손보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개 보험상품, 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 체결 이전의 병력 등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금 7억8000만원 중 2억8400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84개 보험상품, 441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중 실손보험금만 지급하고 질병 및 상해 입원일당, 골절 진단비 등 정액보험금 6억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농협손보 역시 총 11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과 달리 보험금 1억3000만원을 덜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농협손보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개 보험상품,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척기간을 경과해 발생한 사고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8400만원 중 5400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이와 함께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출고 후 2년 이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해 수리비의 10~15%를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지급해야 하는 데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700만원을 미지급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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