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상장 예비심사 청구계획 무기한 연기코로나19에도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지만공정위 허위광고 고발에 ‘경영 투명성’ 걸림돌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하반기 진행 예정이었던 IPO 예비심사 청구 계획을 전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7월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이마저도 무기한 연기한 상태였다. 계획이 보류됨에 따라 IPO심사청구를 위한 사내 기타 주주총회도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두번의 상장 도전에 실패했다.
바디프랜드는 2014년 말 첫 코스피 상장을 추진했지만 이듬해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하면서 상장 계획이 중단됐다. 이후 2018년 11월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했으나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의 형사 입건에 따른 국세청 세무조사 등이 벌어지면서 ‘경영 투명성 미흡’으로 미승인 됐다. 연이은 상장 실패에도 바디프랜드의 도전은 이어졌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호실적을 내면서 IPO 성공에 한발 더 다가가는 듯했다. 바디프랜드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한 1524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올렸다. 이 기간 판매·렌탈한 안마의자만 1만653대, 월별 매출만 5월 656억 원, 6월 438억 원씩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상반기 세계최초 의료기기 안마의자를 출시하면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목표로 설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장 기대치를 뛰넘은 기록으로 기업가치 상승에도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출시한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의 과장·허위광고가 적발된 것. 바디프랜드는 TV, 신문, 온라인 등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 이 제품이 키 성장 효능 및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집중력·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노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과장·허위광고로 판단,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바디프렌드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바디프랜드는 임상 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노출했다”며 브레인 마사지 효능 관련 자료로 제출한 임상 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다”고 지적했다.
사태가 불거지자 바디프랜드는 곧장 상장 태세 전환에 나섰다. 이번 예심에서 기업의 투명성이 또다시 미승인 사안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염두해 예심 청구 한발 앞에서 멈춘 것이다. 더욱이 올해 초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 미준수·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총 20건의 고용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서 경영 투명성 논란도 제기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바디프랜드가 기업의 도덕성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상장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바디프랜드의 모두 기업 투명성이 문제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정위 등 시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노동법, 광고법 위반 등 단순히 벌금형을 부과 받고 시정명령에 그친다 해도 앞서 지적받은 사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며 “상장 도전 때마다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면 제아무리 호실적을 이어갈지라도 예상만큼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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