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한상의는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추석 명절에 한해 일시 상향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계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방문 자제 등 잇따른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계 및 유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한상의도 명절 연휴기간 전국상의와 함께하는 우리 농축수산품 구매 캠페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추석선물대전 등을 통해 농축수산가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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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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