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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임직원 대상 ‘주식매입보상제’ 시행

현대중공업그룹, 임직원 대상 ‘주식매입보상제’ 시행

등록 2020.09.24 16:57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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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임직원 대상 ‘주식매입보상제’ 시행 기사의 사진

현대중공업그룹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매입보상제도를 포함한 ‘성장과실 공유 프로그램(이하 GSP)’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임직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주식매입보상제는 상장사 임직원은 자사주, 비상장사 임직원은 모회사 주식을 살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대중공업그룹에는 현대중공업지주와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6개의 상장사가 있으며 비상장사로는 현대오일뱅크 등 10여 개사가 있다.

GSP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주식매입보상제는 그간 자사주 취득 기회가 없었던 현대오일뱅크, 현대로보틱스, 현대글로벌서비스 3개사 임직원들에게 우선 적용한다. 이들 3개사 직원들은 10월 이후 현대중공업지주 주식을 취득할 때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주사 주식을 취득해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하게 되면 매입급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직원들은 주식매입가 기준 연 3000만원까지 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연 최대 300만원이다.

이들 3개사를 시작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은 그룹 내 각사 상황에 맞춰 주식매입보상제도 실시 시기 및 보상수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후 적용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GSP는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회사의 성과로 나타나도록 한다는 점에서 혜택 위주의 기존 복지를 투자 성격으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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