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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50만원, 특고·프리랜서 46만명에 지급

고용안정지원금 1인당 50만원, 특고·프리랜서 46만명에 지급

등록 2020.09.25 20:49

수정 2020.09.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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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지원금 수급자 대상···시중 은행 통한 대량 이체 방식

2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추석 전인 이달 29일까지 46만명에게 지급이 완료된다고 고용노동부가 2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난 7월부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1인당 50만원씩 우선 지급하고,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다음 달 별도의 심사를 거쳐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1차 지원금 수급자인 특고·프리랜서 50만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 등을 제외한 46만명이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됐다.

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시중 은행에 지원금 대량 이체를 요청해둔 상태다. 시중 은행에서는 계좌 적합성 검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계좌 이체 예약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1천명, 이날 6천명, 28일 29만8천명, 29일 15만9천명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당초 계획대로 추석 전 지급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다음 달 12∼23일 접수한다.

이들의 경우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노동부는 지원금을 11월 말까지는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채용과 전산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특고·프리랜서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의 경우 신청자 179만명 가운데 149만명이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의 신청이나 계좌번호 오류 등에 해당하는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 지급 대상자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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