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이륜차는 16세)의 개인과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서 승용은 최고 1,420만원, 화물은 1톤 소형 2,400만원, 이륜차는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10월 5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기자동차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영업점에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대행을 하며,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전기차를 운행하면 공영주차장 주차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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