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헌재는 당시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안팎에 이르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 등을 참조해 정부입법 형태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다만, 정부가 마련한 개정 법률안에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고,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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