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131만 8천원, 2인 가구 224만 4천원, 3인 가구 290만 3천원, 4인 가구 356만 2천원, 5인 가구 422만 1천원, 6인 가구 488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복지로’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방문 신청접수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해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해야 한다.
주말에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인 경우가 해당된다.
신청자는 소득유형에 따라 가구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대상 여부는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조사 자료를 토대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각각 차등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11∼12월 중이며 계좌이채를 통해 이뤄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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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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