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기로 예정돼 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는 것이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을 토대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가족합산 규정을 없애 개인별로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국회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에서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기준을 유예할 뿐 아니라 가족합산도 개인별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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