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정부의 방침 수정을 요구했으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국민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미 계획한 것이니 가야겠다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2023년 금융소득과세 개편안이 시행되니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바꿔도 실질적 효과는 2년에 불과해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종목별로 10억원을 보유한 사람은 1만명 정도인데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면 대상이 9만명으로 늘어난다”며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주식을 매각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 범위를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쟁점인데 저도 여당 의원들과 의견이 같다”며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니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고 여야가 뜻을 모으면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은 “제가 이미 ‘현대판 연좌제’로 평가되는 가족 합산을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대주주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준도 최초 100억원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그대로 가져가되 세대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을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억원이라는 게 한 종목당 3억원이다. 두 종목이면 6억원”이라며 “너무 높다, 낮다 판단이 있겠지만 정부로선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판단해봐도 3억원 요건은 당초대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세대 합산했던 것을 개인별로 전환하겠다고 이미 말했다”며 “개인별로 전환하면 실질적 효과가 (종목당) 6억원 내지 7억원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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