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로 폭락한 증시가 반등하는 데 일등 공신인 동학개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2년 후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방안을 거론하면서 “그 안에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에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지금 변경하기보다) 2년 뒤에 새로운 과세 체제 정비에 힘쓰는 것이 효율적이란 의견도 많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요건 변경도 2023년으로 2년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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