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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 조현범·조현식 고소···“법원 결정에도 상호 무단 사용”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 조현범·조현식 고소···“법원 결정에도 상호 무단 사용”

등록 2020.10.21 09:22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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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 조현범·조현식 고소···“법원 결정에도 상호 무단 사용” 기사의 사진

한국테크놀로지가 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결정에도 상호를 사용 중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 조현식 형제를 형사 고소했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20일 상호명 분쟁을 벌여온 코스피 상장사이자 구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 조현식 대표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의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간판,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등에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소명된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상호가 유사해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점 ▲기존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표지 주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기존 판결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계속 상호를 사용 중이다. 이에 반발한 한국테크놀로지는 조현범, 조현식 형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하며 맞섰다. 또 지난 5월 사용 위반일 하루당 일정 금액 지급을 명령하는 ‘간접강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호권 재산 침해를 막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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