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13분께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약 11분간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급차에 탑승했던 환자의 가족들은 "고의적 사고로 이송이 지연됐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구급차에 있던 환자는 사고 5시간 만에 병원에서 숨졌고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