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2020카키51751)에 따르면 소리바다 임시주주총회에 제출된 위임장, 철회서, 주주확인표, 참석장 등 관계 서류 전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은 이외에도 소리바다에 의결권을 위임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중부코퍼레이션에 위임한 주주들의 위임 철회서 및 위임장 등을 포함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중부코퍼레이션은 “개인주주들의 입장을 위해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수용했는데 정작 중부코퍼레이션 차례에서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170만주나 되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부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위임장 접수와 의결권 산정 방식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됐다”며 “법원에 의해 서증조사를 실시하게 된 만큼 의결권 산정에 대해 세심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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