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25일 월요일

서울 27℃

인천 26℃

백령 25℃

춘천 24℃

강릉 27℃

청주 26℃

수원 25℃

안동 26℃

울릉도 27℃

독도 27℃

대전 27℃

전주 27℃

광주 26℃

목포 27℃

여수 27℃

대구 28℃

울산 27℃

창원 27℃

부산 28℃

제주 26℃

홍남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홍남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등록 2020.11.03 15:05

주혜린

  기자

공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 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3억원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