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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원’ 고수한 홍남기···해임 청원 20만명 돌파

‘대주주 3억원’ 고수한 홍남기···해임 청원 20만명 돌파

등록 2020.10.27 10:16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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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동학개미 “대주주 3억 기준 부당”靑 20만명 이상 청원에 靑 공식 답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7일 20만명을 넘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것이 청원인의 해임 요구 이유다.

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에는 27일 오전 9시 기준 약 20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청원인은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로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로 기관·외인 투자자들의 배만 불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않은 대주주 3억원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며 “홍 장관을 해임하고 유능한 새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도 대주주 기준 유예 또는 기준 완화를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5억원으로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여당은 “정부와 논의 중이고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방안은 검토하지만 대주주 기준 3억원은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3일 기재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 대주주인지를 따질 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해당 종목 보유 물량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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