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9차 사전컨설팅 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 진행‘은마’·‘잠실주공5단지’ 등은 소유주 반대로 컨설팅 중단비교적 작은 규모·일조권 인센티브 등 추진이유 꼽혀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9차’조합은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 지난달 22일 공공재건축TF팀과 관계자 협의를 진행했다.
강남권에서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는 은마, 잠실주공5단지를 제외하면 신반포19차가 유일하다.
신반포19차가 강남권 아파트 소유주들이 반대하는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규모를 꼽았다. 신반포19차는 1982년 준공된 신반포19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에 2개동, 242가구 규모로 들어선 소규모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352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한강 인근 입지에 잠원역 역세권 단지로 입지는 뛰어나지만, 규모가 작아 건설사들의 크게 선호하지 않는다. 입지적으로 뛰어나 ‘간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비교적 기대 수익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 소유주들의 반대로 공공재건축 추진이 정지된 은마아파트의 경우 총 28동 4424가구의 매머드급 단지고 ‘잠실주공5단지’ 역시 총 30동3930가구 규모다.
규모가 작은 덕에 조합원 동의를 받기도 비교적 수월하다. 공공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신반포19차의 경우 161명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사업적인 배경도 신반포19차가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로 꼽힌다. 이 단지는 지난 2015년 안전진단 통과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듬해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 8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계획했지만, 인근 교육시설의 일조건 침해로 인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이 추진되면 특별건축구역 제도 혜택을 받아 일조권 등의 규제에 비교적 자유롭게 돼 신반포19차 조합도 이를 염두해 공공재건축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예상됐다.
또 공공재건축을 진행할 시 각종 인허가를 통합 심사받아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인동 간격 규제를 덜 받을 뿐 아니라 공원설치 의무도 감면된다.여기에 정부는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감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반포19차의 경우 정비업계 시장에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편이다. 때문에 사실 입지를 빼놓고 봤을 때 건설사들에게 크게 메리트 있는 곳은 아니다”며 “공공재건축에는 인센티브 요건이 많기 때문에 사업 추진도 빠르고 조합원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더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 관심을 보인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