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 서울

  • 인천 -1℃

  • 백령 1℃

  • 춘천 -1℃

  • 강릉 2℃

  • 청주 2℃

  • 수원 1℃

  • 안동 4℃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3℃

  • 전주 4℃

  • 광주 4℃

  • 목포 5℃

  • 여수 7℃

  • 대구 6℃

  • 울산 5℃

  • 창원 5℃

  • 부산 6℃

  • 제주 9℃

민주당, 재산세 완화 6억원 정한 이유 “文 강하게 주장”

민주당, 재산세 완화 6억원 정한 이유 “文 강하게 주장”

등록 2020.11.05 10:41

임대현

  기자

공유

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와 여당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두고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정한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주장했지만 문 대통령이 6억원 이하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에서 9억원을 주장한 것은 맞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6억원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으로 따지면 공시가 9억원이 고가 주택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고, 당은 그것을 기준으로 (9억원) 밑의 집을 가진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청와대와 정부는 공시가 9억이면 시가 12억~13억원인데, 그게 어떻게 중저가 주택이냐.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시가 6억원이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맞다(고 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 입장으로 보면 6억~9억원 구간의 많은 분들이 거의 서울에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었다”며 “그 분들 중 집 하나 있고 소득은 없는데 ‘집값만 올랐다’는 분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꽤 깊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시가)12억~13억까지는 정부가 보호한다’는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고, 서울을 벗어난 국민들이 볼 때는 공시가 9억원 주택을 가진 사람이 무슨 중저가라고 하느냐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나서서 6억원으로 정리를 했다”며 “대통령이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