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강 씨가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 방에서 스태프인 피해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또 다른 피해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해자의 물품에서 강 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해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