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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30대 엄마 구속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30대 엄마 구속

등록 2020.11.12 10:26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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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30대 엄마 구속. 사진=MBC 뉴스 캡쳐‘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30대 엄마 구속. 사진=MBC 뉴스 캡쳐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엄마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의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전신을 가린 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A씨는 '아이를 왜 방임했느냐',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느냐',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생후 16개월인 여자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몸에 멍과 상처가 많은 것을 발견한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아동을 정밀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일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최종 소견을 내놨다.

A씨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올해 초 B양을 입양했지만, 입양 한 달 후부터 방임 등 학대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차례에 걸쳐 B양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있었지만 수사당국 등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아이가 숨지기 열흘쯤 전인 지난달 1일 입양 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행복한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안겼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각 신고에 대한 경찰 조치가 적절했는지 감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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