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완화로 청년 사업자도 신청 가능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근로청년만 지원했으나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내 노동자뿐만 아니라 청년 사업자에게도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①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시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도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②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③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어야 한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임대인이 신청인 및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국가·지자체 공무원 또는 공무직인 자, 군복무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1월 12일(목)부터 20일(금)까지이다.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추가 모집에 선정될 경우 올해 11~12월 2개월분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잔여 개월 수만큼의 주거비는 2021년도에 재신청하여 선정돼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선미 광양시 전략정책실장은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살고 싶은 광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광양시청 전략정책실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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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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